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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교회

이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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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직분을 회복한 개혁파 교회의 직분 제도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신약교회가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 지를 분명히 확언할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가 과연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 그 직임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지(교회적 직분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논의하여 왔다. 이와 같이 신약 교회는 모든 면에서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항상 사도적 교훈에 따라서 믿고 움직여야 한다. 그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회는 그야말로 “길을 잃은[=失路] 교회”가 된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길을 잃었을 때의 교회의 형태들

 

안타깝지만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의 형태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 교회의 형태를 규정하려고 한 예들이 많이 있다. 교회가 믿는 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예가 많이 있거니와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도 성경이 가르친 방식을 떠나 자신들이 교회의 형태를 규정하려고 한 일이 많이 있다.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때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편으로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간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의 직분들을 서열화한 것이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님들 위에 주교(감독, bishop)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감독은 장로님들보다 더 높은 직분이라는 생각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처음에는 동등한 직분자들 가운데 대표(primus inter pares)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적으로 주교가 더 높은 직분이라는 생각이 나타낚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잘 드러내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의미의 감독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점차 잘못된 의미로 변용되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한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더 높다는 생각이 나타나면 다른 직분들 안에서도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쉽다. 그래서 집사보다 장로가 더 높다는 생각이 나타났고, (천주교회 등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집사(deacon, 이런 곳에서는 이를 부제[副祭]라고 표현한다)로 지낸 후에 드디어 장로, 즉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제(司祭)가 되게 하는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감독들 보다 더 높은 대감독이라는 개념도 나타났고, 천주교회에서는 성경에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추기경(cardinal), 그리고 심지어 교황(敎皇, Pope)이라는 직분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hierarchy)를 지닌 교회가 되어 버렸다. 이런 개념에 의하면, 어떤 지역의 교회(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높은 교회들로 여겨지고, 다른 지역의 교회들은 그 높은 교회의 지배를 받는 교회들이 되었다. 교회들이 동등하지 않고 더 중요한 교회가 있고, 덜 중요한 교회도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교회의 직분을 소위 성직자들이 모두 차지하고서 이런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평신도”(平信徒, laymen)라고 지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널리 퍼진 일인지는 종교개혁의 교회들에 속한 교회들에서도 어떤 교회들(루터파 교회, 성공회 등)에서는 여전히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성경적인 제도를 가진 장로교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서 “평신도”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정도가 된 현실을 보면 된다.

 

 

        종교개혁 정신을 유지하려고 한 도르트 교회 질서

 

그러나 철저한 개혁자들을 따라서, 교회의 조직과 형태까지도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변모시켜 나가려고 애쓴 교회들이 있었으니 제네바에서 시도된 그런 철저히 성경적인 모델을 따라가려고 한 프랑스 개혁파 교회, 스위스 개혁 교회, 네덜란드 개혁 교회, 그리고 스코틀란드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네덜란드 개혁 교회도 이 전통을 잘 드러내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철저한 교회의 형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100여년 그런 시도를 하면서 도트트 대회에서도 자신들이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면서 이런 점들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하였다. 이점을 말하는 17조, 18조, 19조가 이런 일을 위한 원칙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은 17조의 선언이다. 이 17조 배후의 있는 개혁파 교회의 직분자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섬김의 원리(the principle of ministry)이고, 17조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arity)이다. 흔히 이 두 가지를 개혁파 교회의 직분에 대한 원리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박윤선 목사님께서 화란 교회와 다른 개혁파 교회들의 좋은 전통을 염두에 두면서 오래 전부터 매우 강조해 오셨다. 대표적인 예로 박윤선, 『헌법 주석』 [서울: 영음사, 1983]을 보라. 이 책의 여러 곳에서 이를 강조하셨다. 이 점이 박 목사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들 한국 교회가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섬김의 원리라 함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따라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 직분자들로 세워진다는 뜻이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개혁파 교회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상호 목회(mutual ministry)를 강조해 왔다. 교회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결코 높은 자들이 아니며, 우리들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ministers)이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17조에서 드디어 직분의 동등성을 선언하고 있다. 먼저는 말씀 사역자들, 즉 목사님들이 모두 동등함을 선언한다. 섬김에 있어서나 다른 일에 있어서도 항상 그 동등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전 천주교회나 감독제를 지닌 교회들에서 어떤 사역자들은 더 높고, 어떤 사역자들은 더 낮은 것이라는 개념을 불식(拂拭)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교회가 더 높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를 따라 가야하는 더 낮은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이다. 성경을 따라서 말하는 이 원칙에 따르면 감독제 정치 체제가 극복된다. 그러나 이를 그저 감독제를 배격하는 말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감독제를 가지지 않은 교회들도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하지 않으면 이런 저런 이유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사역자가 더 높고 어떤 사역자는 더 낮고 하는 등의 생각이 나타나기 쉽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상호복종의 원리를 잘 드러낼 수 있다. 소위 큰 교회의 목사님과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 사이의 관계, 나이드신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들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매우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고 귀히 여기면서 이 원리가 잘 드러나야 이 17조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

 

17조가 마지막에 잘 명시하고 있듯이 이 원리는 장로들과 집사들에서도 보전되어야 한다. 목사직과 장로직과 집사직의 동등성을 잘 드러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성경적이며, 개혁파적인 원리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비성경적이고 비개혁파적인 것이다. 이는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여 성경이 말하는 모든 원칙에 철저히 복종하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모든 직분자들의 동등성을 잘 의식하고 잘 드러내야만 한다.

 

 

           이런 상호 섬김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신학 교육

 

신학 교육은 그저 신학적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도적 가르침과 더불어 교회 조직에 대한 이런 사도적 원리를 잘 가르쳐서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가 신약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즉 “교회의 박사”(doctor ecclesiae)를 세워서 교회 전체를 가치치되, 특히 다음 세대에 교회 일꾼이 되는 분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였다. 초기에는 사도들을 따르고 속사도들을 따르던 이들의 도제(徒弟) 교육이 점점 더 복잡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회의 박사들을 세워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곳(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만 있어서는 다음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19조에서는 신학생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의 학비와 공부하는 동안의 생활비를 교회가 지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과거에 정신을 차린 교회들은 이렇게 다음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제대로 양육하여 세웠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신학 교육 영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학교를 만들어 넣고 그곳에서 신학을 가치치기만 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일에서 벗어나 온 교회들이 유기체적으로 연합하여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초부터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야만 우리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의 제도까지를 개혁해 간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의 하나는 비성경적인 감독제를 지닌 천주교회는 신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 많은데, 성경적인 교회 제도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네 교회들은 신학생들이 각자 자신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한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르트 교회질서> 제 19조는 우리의 신학 교육이 아루어 지는 토대가 교회 전체의 지지임을 아주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과연 이런 원칙에 충실한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더 이상 신학교에 있을 수 없다고 권면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바로 섬겨가지고 도전하는 일이 진정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교단과 신학교는 이 시대에 이리나 승냥이 같이 교회를 해치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 된다는 엄중한 이 현실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초창기 <제네바 아카데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학교와 대학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출처 성경적 직분을 회복한 개혁파 교회의 직분 제도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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