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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교회

이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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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트 교회질서>에서는 목사의 기본적 직무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즉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에 목사의 또 다른 직무인 성례에 대해서 언급한다. 목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자”(the minister of the Word of God and the Holy Sacraments)라는 것을 잘 의식한 진술 방식이다. 참으로 우리시대에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중에 첫째로, 교회 안에로 사람들이 가입되는 문제를 생각한다. 그래서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가 언급되고 있다. 이 중에 유아 세례에 대한 진술이 많은 것은 당시 화란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유아 세례를 받는 상황이었기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재세례파와의 논쟁이 일단은 지나간 상황이기에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말이 많지는 않다. 초기 재세례파와의 갈등이 이제는 사라지고, 교회가 안정된 상황에서 유아 세례는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진술되고 있다.

 

      유아세례의 의미

 

그래서 유아세례는 매우 자연스럽게 한 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인치는”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다(56조). 아주 간단히 언급된 말이지만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앞으로 언급될 성례가 모두 언약의 성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이 때 언약이 은혜언약이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것이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내려 주신 언약이니 참으로 “은혜언약”이다. 더구나 신약 시대에는 그 은혜언약의 모든 성격이 온전히 다 드러나서 어떤 의미에서 (비교해서 말하자면) 신약 교회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구약 시대에도 창세기 3장 15절 이하로부터는 이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방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이 모형과 그림자의 형태로 있는 면이 있었기에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명백했지만, 신약의 밝은 말씀의 빛에서 보면 구약은 아직 그림자 형태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 제사들과 여러 형태에서 그림자와 모형(type)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화된 언약에서는 훨씬 밝은 빛이 비춰졌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3:15 이하의 구약과 신약은 같은 언약 가운데 있으나 시행 형식이 조금 다른 것이라는 칼빈 이후 개혁파의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아세례는 후에 생각할 성인세례와 같이 이 은혜 언약의 표(sign)와 인(seal)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화란 개혁파 교회의 공식 신앙고백서인 <벨직신앙고백서>와 공식적 요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교회질서>에서는 그곳에서의 가르침을 전제로 하면서 간단히 “세례로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인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유아 시례가 정당한 세례 방식이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전제되어져 있다. 이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언급은 신앙고백서 등에서 고백한 성경적 교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아 세례의 방식에 대하여

 

<도르트 교회질서>는 역시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즉 유아세례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서에서 배우고 시행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은 <도르트 교회질서 56조>에서 배우게 된다.

 

첫째로, 유아 세례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면 아주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as soon as the administration thereof is feasible)고 규정한다. 유아 세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에 논의할 모든 것을 다 고려하면 가정 전체가 오래 전부터 유아세례를 위해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이 가능하게 되면 아주 신속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아기를 태교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급하고 바쁜 출산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인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회와 기독교 가정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다. 사실 17세기에도 이것은 굉장한 요구였다. 오늘날은 더 하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 지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공적인 모임 가운데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에 논의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임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세례가 사적인 일이나 각 가정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유아세례는 교회의 공적인 일이다. 따라서 모든 교우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서 교회의 일로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산골들과 같은 상황이든지 여러 정황 때문에, 적어도 오늘날과 같이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시사가 들어 있다) 예배가 자주 시행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들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간 중에 어느 특정한 날을 세례를 위한 특별한 예배일로 정해서 할 수 있으나 이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한다(56조).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 모임 가운데서 세례식이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한 것이다.

 

말씀 선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오랫동안 천주교적 세례식에 익숙한 그 관례를 따라서 말씀이 따로 있지 않아도 세례 의식만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세례 같은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효과적으로 표하며 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잘 깨우쳐 주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없이는 세례식이 온전히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결국 이 세례 의식의 의미는 그야말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세례 받는 아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세례의 효과도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도 오직 하나님이 당신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만 선포해야 하니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셋째로, “목사님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기를 세례식에 데려와 제시하도록(present)” 규정하고 있다(57조).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함의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가 바른 성경적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적 복음을 자신이 참으로 믿으며, 자신의 자녀도 같은 복음 신앙을 가지기를 고백하면서 유아 세례에도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 상황에서의 유아 세례 방식이라고 시사한다.

 

그런데 <도르트 교회질서>는 오래된 사람들의 관례도 상당히 용인하면서 말하는데 그것은 유아 세례 때에 “아버지 외에도 후견인들(sponsors)이나 증인들(witnesses)이 같이 등장하는 회중들에서는 순수한 교리에 동의하고 그들의 행동거지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57조). <도르트 교회 질서>가 이를 용인한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배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현실적 고려에서이다.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좋지만, 그런 관례에 익숙한 회중은 이전의 하던 대로 하되, 그래도 그들이 순수한 교리에 동의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천주교회의 대부, 대모 제도와의 차이는 이들이 신앙고백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바른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유아 세례가 허락되지 않는다. 부모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혹 회중에 따라서 그 일에 후원자가 되고 증인되는 사람들이 같이 세워지는 것에 익숙한 회중은 이전에 방식대로 하되, 그 후원자와 증인이 바른 신앙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더 옳은 것은 온 회중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넷째로, 이 때 개혁파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위해 규정한 방식대로(58조), 즉 성경의 규정을 따라 유아세례식을 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성인 세례에 대하여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여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성인 세례를 행하는데, 이때도 이를 위해 규정한 방식대로 (58조), 즉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게 세례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렇게 “성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기독교회에 편입되고(are incorporated into the Christian Church), 교회의 지체들로 받아들여진다”(59조).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미 영원 전에 이 사람들이 모두 교회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중생하여 참 믿음을 고백한 후에는 그들이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밖에 있었으므로,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도르트 교회질서>는 교회의 외적인 것을 주로 다루므로 외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의미를 다해야 한다. <도르트 교회질서>에서는 그 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만을 언급하니, 세례식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한다. 그 온전한 의미를 생각하면 왜 이 말로 모든 교회 구원의 의무를 대신하게 했는지가 명백해 진다.

 

      나가면서 – 기록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아 세례 받은 사람과 성인 세례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교회의 공식적 장부, 즉 유아 세례교인명부와 성인 세례 교인 명부에 기록할 것을 규정했다(60조). 이 때 세례 받는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세례 날자와 그 부모와 증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60조). 교회의 공식적 행위로서 영구히 기록에 남겨서 다들 기억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을 분명히 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이다.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이것이 일종의 출생증명서 비슷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세상이 공식 문서화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여 이 세상을 계속 섬겨 왔었다.

 

성례(1): 유아세례와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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