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표학자이신 박윤선 목사님의 "헌법주석"에서 글을 인용합니다. "목사의 의의-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하며(딤전3:1), 영적 식물로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먹이는 자이므로 목사라 하며(엡4:11), 직무 행사에 지혜롭게 신중하며, 또 모든 교인들의 모본이고 교회를 잘 다스리므로 장로라 하며(딤전5:17),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정케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고 한다(엡4:11) 여기에 열거된 직명들은 지배자 또는 명령자의 인식을 준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사역의 목적을 말할 뿐, 사역의 태도를 가리키지 않는다. 사역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봉사적이어야 한다. 마23:8-12참조
그리고 헌법 본문에 열거된 바 여러 가지 직명들도 다 봉사의 정신을 보여줄 뿐, 자율성 있는 권리 행사를 일체 제외한다. 예를 들면, "사역자"는 수종, 봉사의 뜻을 포함하고, "집사"는 섬긴다는 뜻이고, 교회의 "사자"는 전달자를 의미하고, "전도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수고를 생각게 하고, "청지기"는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실행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교훈은 성직을 실행함에 있어서 목사 자신이 온유하게 실행할 것과, 양무리의 앞장에 설 것고, 모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 줄 뿐이다. 목사의 이 방면 활동도 자율적이 아니고, 사역적, 즉 수종적이다. 목사는 언제나 무슨 일에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신약이 말하는 지도 행위는 참여 행위이므로 남들 가운데 자기를 포함시킨 지도 행위이다.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다스린다"란 말의 헬라어 원어 프로이스테미의 뜻을 기억함이 필요하다. 이 말은 앞장 서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의 지도자는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의 모본이 될 만한 인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생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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